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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표결처리"

입력 | 2001-06-07 18:36:00


민주당은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의원이 선거법위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12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상수(李相洙)총무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정의원 체포동의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의원과 한나라당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가 12, 19일 열릴 예정이므로 이때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총무는 “체포동의안 상정은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하거나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의원을 설득, 자진 출석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