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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취락지구 200곳 추가…내달부터 규제 대폭 풀려

입력 | 2001-06-07 18:47:00


이르면 7월부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지정 기준이 현행 ㏊당 15∼25가구에서 10∼20가구로 낮춰져 7대 광역도시계획 지역에서 200개 마을, 6000여가구가 취락지구로 추가로 지정된다.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에 위치한 건물 이축지(移築地·건물을 옮기고 남은 대지)에도 주택 신축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공공시설 등에 대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현재 50∼100%에서 20%로 대폭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락지구 지정 기준이 완화돼 취락지구로 지정 가능한 마을이 현행 1391곳에서 1590곳으로 늘어난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주택을 신축할 때 건폐율(부지 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이 20%에서 40%로 확대 적용된다. 용적률(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은 현행대로 100%가 적용된다.

또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증개축 면적은 무조건 300㎡(90평)까지 가능해진다.

11종으로 제한됐던 건축물 용도 변경 범위도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건축법상 1, 2종 근린생활시설 29종과 세차장, 병원 등 34종으로 확대된다.

또 6월말로 예정된 취락지구 지정 만료 시점이 내년 6월말까지로 1년 늦춰진다.

취락지구 밖에 위치한 이축지 중 지주와 건물 주인이 다를 경우에는 주택 신축이 허용돼 이축권 매매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이축지는 전국 3788개 필지, 206만㎡(62만평)이다.

그린벨트에 신축이 허용되는 버스터미널에 시내버스 이외에 마을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등이 추가된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련의 감세(減稅)정책에 이은 또 하나의 ‘선심성 경제정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