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던 강간혐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알리바이가 증명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2차례의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문모씨(24)에 대해 지난달 29일 강간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단순 폭행사건으로 체포한 문씨를 장시간 추궁하게 된 경위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지능지수가 75에 불과한 문씨가 처음으로 구속돼 경찰에게 추궁을 당하게 되자 경찰의 조사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에 맞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대한 문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들의 증언과도 엇갈리는 데다 문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고속도로 무인카메라에 찍힌 시간 등을 토대로 볼 때 사건 당시 문씨가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와 다투다 얼굴을 6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당시 화성시 일대에서 발생한 4건의 연쇄 성폭행 사건까지 추궁당하자 이중 2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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