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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헷갈리는 주택관련 세제

입력 | 2001-06-07 19:17:00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주택 관련 세금감면 정책에 대해 행정 기관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쪽에서는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설명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감면 불가’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와 각 구청 등은 물론 같은 기관 내에서도 공무원에 따라 해석이 제각각이면서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부처 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지자체들도 관련 지침을 일선 구청 등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

▽분양권 세제혜택 혼선〓정부와 민주당은 주택경기 부양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2002년까지 말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주택을 계약하면 취득 등록세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은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도 세금을 감면하는 지 여부.

건교부 관계자들은 세금 감면 발표 당시 분양권 전매도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석했다가 최근 감면 불가로 한 발 물러섰다.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최초 분양계약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행정자치부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최종 판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안에 따라 세금 감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감면 대상에 대한 기준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서울시는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취득 등록세 감면 불가로 판정했다. 한 관계자는 “분양가의 10% 정도인 잔금만 치렀다면 최초 분양계약자로 보기 어렵다”며 “분양 직후 분양권을 샀다면 취득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시가 감면 불가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 일부 구청은 감면이 당연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작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분양권을 매입했다면 최초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고스란히 승계한 것이므로 세금을 감면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서울시 각 일부 구청과 같은 논리로 분양권 매입의 경우도 취득 등록세를 감면해준다는 자세다.

▽정책 발표 때마다 혼선 재현〓99년 11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도 각 기관이 혼선을 빚기는 마찬가지였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서울시 각 구청이 분양권 매입으로 임대주택사업자(전용 18평 이하 아파트 2채 이상)가 된 경우 취득 등록세 감면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 국세청과 재경부가 각각 감면 가능, 감면 불가로 견해가 엇갈렸고 이 같은 혼선은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서도 계속됐다.

취득 등록세 감면은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 더욱 민감한 사안. 취득 등록세가 지자체 세금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는 40%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생내기를 서두르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