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내려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내년 12월까지 유지된다. 또 올해와 내년에 도입하는 중국산 마늘 가운데 유통되지 않은 물량이 생길 경우 도입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한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정문수·丁文秀 인하대 교수)는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해제 여부를 토의한 결과 △세이프가드 발동 후 국내산업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해제할 경우 중국산 깐마늘의 수입이 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높아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는 국내 마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늘 계약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매년 마늘 출하시 최저가격수매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중간시점에 존치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한 WTO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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