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명의 교수 밑에서 179명이 수업을 받고 있는 서울대 물리교육과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 사범대 물리교육과 학부와 대학원생 142명은 8일 “부족한 교수를 충원해 주지 않아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억4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학생들은 이와 함께 다음주중 이기준(李基俊)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두뇌한국(BK)21사업을 위해 자연과학대 물리학과로 자리를 옮긴 사범대 물리교육과 교수 3명의 이적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학생들은 소장에서 “학생 수에 비해 교수가 크게 부족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충실한 논문 지도와 심사를 받지 못하는 등 파행적인 수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진로지도와 상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학생들은 “지난해 2월부터 대학측에 계속 교수충원을 요구해 왔으나 학교측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는 지난해 2월 세계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 우수대학 육성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BK21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해 사범대 물리교육과 교수 5명 중 박모 교수 등 3명을 자연과학대 물리학과 교수로 이적시켰다.2명의 교수 밑에서 수업을 받던 150여명의 학생들은 올 3월 이모 교수마저 연구교수로 발령받아 해외로 나가게 되자 대학측에 교수충원을 요구하며 침묵시위 등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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