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李俊甫 부장검사)는 8일 집합상가 분양 관리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상가운영위원회 간부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분양 및 관리회사들의 비리 유형은 △상인들에게서 임대권을 관리회사에 위임한다는 ‘임대 위임각서’를 강제로 받는 행위 △입점을 대가로 임대보증금 외의 웃돈(일명 ‘피값’)을 받는 행위 △비협조적인 상인들을 강제 퇴출시키는 행위 등이다.
N상가 대표 류모씨(45)의 경우 상인들이 임대 위임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점을 시키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장모씨(32) 등 2명도 함께 구속했다. 또 D상가 분양대행업체 직원이자 상인대표로 일하던 김모씨(39) 등 3명은 99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139명의 상인들에게서 “좋은 자리에 입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3억6630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검찰은 달아난 분양대행업체의 사장인 다른 김모씨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상가 운영위원회들이 사업자로 등록하기 시작했고, 입점 대가로 받은 돈을 자발적으로 반환했으며 홍보비 운영회비 등의 회계서류를 공개하기 시작하는 등 제도개선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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