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및 통신선과 상수도관 등이 함께 가설된 지하공동구에 대한 정부의 각종 안전기준이 불합리하게 지정되고 관리가 부실해 예산낭비와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월 ‘지하공동구 관리실태’에 대한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64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명은 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공동구의 구조, 수용물의 종류, 중요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전국의 공동구에 똑같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6개 종류의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법규 개정을 추진해 500억원 이상의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공동구 내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값이 싸고 성능이 좋은 무선중계방식은 배제했으며 내부시설물의 배치형태 등을 고려해 화재감지기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연소방지설비도 일률적으로 규정, 예산낭비 요소는 물론 설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도 공동구 점용료 부과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점용료를 매기고 있고 관리비도 추가 점용자에 대해서는 아예 부과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울 여의도 공동구에 열배관을 설치, 여의도 일대 아파트 등에 열을 공급하면서도 누수감지 설비 및 전동차단밸브를 설치하지 않아 누수발생시 전력 및 통신공급중단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또 공동구 내 열배관 보온재로 가연성 물질인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에틸렌 제품을 사용, 화재 발생시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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