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식품진흥기금의 대출 금리가 대폭 인하된다.
서울시는 내년 월드컵축구대회 서울메트로폴리스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 금리는 현행 6%에서 3%로, 화장실 개선자금은 3%에서 1%로 각각 낮아지고 올해 신청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식품제조업소는 업소당 8억원 △일반 휴게음식점 5000만원 △모범음식점 3000만원이고 화장실 개선자금은 1000만원 한도에서 1년거치 2년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문의는 서울시 보건위생과. 02-3707-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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