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이나 중소 상공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등 ‘불공정 혐의’가 큰 전국의 사채(私債)업자 91명에 대해 11일부터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초(超)고금리 사채 약정이율이나 ‘연체 이자율’ 조항 등이 드러나면 약관법에 따라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사채업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신고사례 262건을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신고가 들어온 262건 중 무려 255건(97.3%)이 연 6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자율 120∼240%인 경우가 72건(27.5%)이었고 특히 연 720% 이상의 초고금리를 부담하는 경우도 31건(11.2%)이나 됐다. 신고인 중 자신이 빌린 사채의 연체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36건(13.7%)에 불과했다.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금액은 5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7.8%였다. 사채업자들이 사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가 7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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