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BC카드사에서 연회비 청구서가 날아왔다. 평소 다른 카드를 이용하고 있어 BC카드사에 전화로 탈퇴 요청을 했고,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런데 며칠 전 통장을 확인해보니 연회비가 인출돼 있었다. 분한 마음에 BC카드사 상계지점에 문의하니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연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다시 본점에 확인하니 카드사측의 실수라며 2, 3일 내로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 사용대금이 하루라도 연체되면 독촉전화를 걸어 입금을 종용하면서 카드사의 실수로 인출해간 연회비는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가.
박 수 일(인천 남구 주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