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본계 사채업자들이 채무자가 아닌 사람들의 신용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불법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채업자가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해 조회를 하면 이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해당자는 은행 등 이른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일본계 대금업체인 A&O인터내셔널은 최근 신용정보제공업체인 한국신용평가로부터 4만1000여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본인의 동의서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개인과 직접적인 상거래 관계를 입증해야만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A&O의 경우 직접 돈을 빌리러 찾아간 개인으로부터 주변 친지나 가족, 친구 등의 인적사항을 받아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신용정보 조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신용정보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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