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용마식품은 ‘왕삼겹.COM’의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하루 평균 200만원, 월평균 7000만원대의 매출로 오픈점마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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