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쇼핑은 11일 법원이 법정관리폐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항고할 뜻을 나타냈다.
태화쇼핑측은 “외국계 투자회사를 제외하고는 68.2%의 채권을 가진 거의 모든 국내 채권자들이 법정관리폐지에 반대했는데도 폐지결정을 내린 데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27일 이전에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화쇼핑측은 항고에 필요한 공탁·예탁금은 현실적으로 납부할 채권자가 없는 점을 감안, 보증보험을 활용하기로 했다. 태화쇼핑은 항고에 앞서 KTB네트워크와의 인수합병 재협상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