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병의원의 진찰료와 처방료가 합쳐진 통합 진찰료가 평균 4.5∼13.5%(500∼1800원, 보험료 지급 기준)가량 줄어든다. 진찰료에 30%가 가산되는 야간진료 시작 시간은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늦춰진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환자 수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수가제 실시 △주사제의 원외 처방료와 조제료 폐지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 내과의 경우 초진료는 1만1500원, 재진료가 8400원으로 정해졌으며 종합병원 내과의 경우 초진료는 1만5100원, 재진료가 1만2000원으로 정해졌다.
동네의원 환자는 통합 진찰료+각종 검사비 등 진료비 가 1만5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3000원을, 1만5000원 이상이면 합친 액수의 30%를 내야 한다.중소병원 환자는 진찰료+진료비 의 40%, 종합병원 환자는 진찰료+진료비 50% 를 부담한다.
진찰료를 30% 가산하는 시간은 현재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토요일은 오후 3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2시간 짧아진다.
의사와 약사의 하루 적정 환자 수는 1곳당 75명으로 정해져 환자가 76∼100명이면 진찰료의 10%, 101∼150명이면 25%, 151명 이상이면 50%가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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