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가뭄피해 개인-기업, 감세-납기 연장 혜택

입력 | 2001-06-11 23:32:00


가뭄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정부나 언론사에 낸 성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가뭄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 중 자산총액이 30% 이상 줄어든 경우 피해비율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을 차등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용만(朴勇滿) 국세청 징세과장은 “행정자치부가 앞으로 가뭄피해가 극심한 지방을 집단 재해발생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도 관할 세무서장이 자산 손해비율을 결정해 세금액수를 깎아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가뭄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최장 6개월 가량 늦게 낼 수 있도록 납기를 연장해줄 방침이다. 밀린 세금을 최장 9개월까지 내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징수유예 조치도 따른다. 박 과장은 “언론사에 내는 ‘양수기 보내기’ 성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전액이 비용으로 처리돼 그 비용만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