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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누드교사 영장 재청구

입력 | 2001-06-12 00:28:00


대전지검 홍성지청 구태언(具泰彦) 검사는 11일 부부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음란성 논란에 휩싸인 충남 서천군 비인중 교사 김인규씨(39)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비인중 학부모와 김 교사가 겸임교사로 있는 인근 초중학교 학부모 등 450여명으로부터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됐으며 김 교사는 비인중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신의 홈페이지를 연결해 학생들이 쉽게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김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음란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