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준 뒤 연 60%가 넘는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사채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채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외로 받는 돈은 이자로 간주되며 그 총액이 연 60%를 넘을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채업자가 그 초과분까지 추심했을 경우 채무자는 그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채업자는 또 자신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사채업자의 업무 및 관련 재산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채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채무자)에게 대부 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변제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한편 국무회의는 난민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국내 상륙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서 1년 이내 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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