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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파업]항공대란… 의료대란…

입력 | 2001-06-12 18:31:00

' 날지 못하는 비행기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12일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다. 13일부터는 주요 병원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고 화학, 금속노조도 잇따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극심한 가뭄 고통과 경제난 속에 벌어지고 있는 파업사태는 시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파업을 총지휘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12 총력투쟁 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종로2가까지 가두행진을 벌여 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민노총은 이날 전국 13개 도시에서 정권퇴진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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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12일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다. 13일부터는 주요 병원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고 화학, 금속노조도 잇따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극심한 가뭄 고통과 경제난 속에 벌어지고 있는 파업사태는 시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파업을 총지휘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12 총력투쟁 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종로2가까지 가두행진을 벌여 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민노총은 이날 전국 13개 도시에서 정권퇴진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항공사 노조 파업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은 쟁점에 대한 노사간 시각차가 큰 데다 노조 간부 사법처리 등을 놓고 감정 싸움까지 벌어져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노사는 11일에 이어 12일에도 수당 인상안과 운항규정심의위원회 구성안 등을 놓고 교섭을 벌였으나 노조측이 운항규정 심의위의 노사동수 참여 등을 고집하고 사측이 거부 방침을 밝혀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은 이날 이성재(李成宰) 조종사노조위원장 등 노조집행부를 불법 파업 주동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도 11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거부한 뒤 오후 10시45분부터 교섭에 들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는 12일 파업에 돌입했다.

두 항공사의 파업으로 12일 국제선의 경우 오전 8시30분 마닐라행 대한항공 KE621편을 시작으로 출발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됐다. 국내선도 오전 6시50분 부산행 아시아나항공 8801편이 취소되는 등 무더기 결항사태가 빚어졌다.

결항 항공편은 대한항공 국내선 대부분과 국제선 절반,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일부 등 400여편으로 이날 하루 동안 두 회사의 매출 손실액은 14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검찰대응

대검 공안부(박종렬·朴淙烈 검사장)는 12일 항공사 파업과 관련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이 위원장 등 노조간부 14명에 대한 체포영장(업무방해혐의)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경 서울 강서경찰서 김재덕(金載德)서장 등 경찰 30여명이 대한항공 노조원들이 농성중인 중앙대 대학극장으로 가 집행부 1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40여명의 노조원들이 진입을 저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김 서장은 노조원들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정당한 법집행을 실시하겠다. 불법파업인 만큼 책임자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노조원들은 이에 불응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경찰간에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