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段炳浩)의 연대파업 개시일인 12일 양대 항공사가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13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車水蓮) 산하 서울대병원 등 12개 병원도 파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50개 지부 2만1195명의 조합원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마쳤고 파업찬반투표 결과 조합원의 77.1%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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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에는 서울의 서울대(보라매병원 포함) 경희대 이화여대(목동, 동대문) 강남성모 여의도성모병원과 지방의 충북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의정부성모 동국대(경주, 포항) 동아대병원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4일 한양대병원 등 4개 병원, 16일 보훈병원 등 3개 병원, 20일 지방공사의료원 등 27개 병원이 속속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대병원과 이화의료원의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결렬돼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직권중재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15일간의 강제 교섭기간을 두는 것으로 이 기간중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이다. 이에 앞서 경희대병원도 지난 7일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보건의료노조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일반직원 등이 가입돼 있어 파업에 돌입하면 간호 및 행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적정인력 확보 △공정한 인사승진제도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이외에 퇴직금 누진제의 존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11∼13%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12일 연대파업에는 영창악기 등 68개 사업장 1만5142명(노동부 집계·민주노총은 126개 사업장 5만228명으로 집계)이 참여했다.
파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개 조합원 300명 이하의 중소 사업장이다.
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