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영어도 배울겸 해외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IT(정보통신) 분야 전문 자격증을 따면 유리하지만 그 외에도 도전할 곳은 많다. 채용정보회사 인크루트가 15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해외취업세미나를 여는 등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늘고있다.
▽전산=가장 인기있는 해외취업분야. 전공자와 4년 이상된 경력자가 좋다. 특히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한다면 외국어 구사력이 뛰어나야 한다. 미국보다는 캐나다에서 외국어능력을 우선시하며 일본은 4년제 대졸자 가운데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쉽게 취업비자를 받을 수있다.
▽간호사=미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일부 중동국가에서 간호인력 수요가 많다. 미국 캐나다는 자국 간호사자격증과 외국어시험증명이 필요한데 반해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내 간호사 자격증만으로 지원할 수 있다.
▽UN=채용직종이 다양하며 석사이상자, 관련분야 경력자, 영어구사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직원채용 경쟁시험을 통과하면 되고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과정을 마치거나 후보자에 등록해 놓으면 채용기회가 열린다. UN은 남성직원 대 여성의 비율을 1대1로 맞출 계획이어서 여성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인턴=한국과 달리 무보수가 대부분이며 인턴십 찹가비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국제기구 호텔 국내기업 해외인턴 등이 있으며 첨단산업분야에서 리조트의 허드렛일까지 다양하다.
▽해외취업 절차=해외 이주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파견업체, 헤드헌팅 등에 나와있는 해외 채용정보를 참고해 이력서를 작성송고한다. 면접은 대면이나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면접을 통과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기간 근무지 근로시간 임금 휴가 및 항공료 보험 세금 중도해약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뒤 모집시 제시한 내용과 다르거나 불분명하면 수정을 요구해야한다.
다음은 취업비자. 캐나다 기업이라면 기업주가 캐나다내 이민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서가 나오면 고용인에게 부쳐준다. 고용인은 이를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내고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며 인터뷰 뒤 취업비자가 나오게 된다. 근로계약은 보통 근무지로 향하는 비행기 탑승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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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