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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年60% 넘는 이자 받으면 사채업자 최고 3년 징역

입력 | 2001-06-12 18:37:00


앞으로 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준 뒤 연 60%가 넘는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사채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채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외로 받는 돈은 이자로 간주되며 그 총액이 연 60%를 넘을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채업자가 그 초과분까지 추심했을 경우 채무자는 그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사채업자는 또 자신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사채업자의 업무 및 관련 재산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채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채무자)에게 대부 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변제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한편 국무회의는 난민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국내 상륙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