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 자체는 불법이지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자를 살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공창(公娼)을 합법화해 나머지 지역에 대해 엄히 단속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서울종암경찰서장 재직시‘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쟁’을 벌였던 서울경찰청 김강자(金康子·여·총경) 방범과장이 11일 연세대 특강에서 공창제도의 검토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책 ‘나는 대한민국 경찰이다’에서 공창제 얘기를 꺼낸 일이 있다. 김 과장은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현재의 윤락행위방지법은 현실적 측면을 무시하다 보니 매매춘을 더 음성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니까 성인은 물론 미성년 매춘녀들이 업주들에게 폭행 감금 등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사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이 오히려 성도덕의 타락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현실을 받아들여 남성들의 합법적인 ‘성욕 배설장소’를 만들되 이 지역에서는 윤락녀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외 지역에서는 어떤 형태의 윤락도 금지하면 노예매춘과 미성년 매춘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뿌리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실과 이상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도 공창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민 끝에 내린 개인적인 결론”이라고 강조했지만 공창이 매매춘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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