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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전산장애 고객피해 "나몰라라"

입력 | 2001-06-12 18:40:00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해 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 주식투자를 하던중 전산시스템 장애로 31분동안 매도주문을 내지못했다. 그동안 상한가를 치던 주가가 하락해 결국 낮은 값에 매도거래를 체결했다.

사이버 주식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위와 같은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2일 지난해 주식거래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것은 모두 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44건)에 비해 2배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접수된 불만건수 가운데 9.2%에 불과한 9건만 피해구제를 받았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소보원은 사이버 주식거래 이용자 822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6.8%가 시스템 다운, 매매체결 지연 등을 경험했으며 33%가 증권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중주문이나 초과주문을 냈거나 철회방법을 몰라 취소를 하지못하는 등 본인의 사이버거래 미숙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25.3% 있었다.

장은경 소보원 사이버조사센터 과장은 “사이버 주식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률이 10%대에 머물고있다”며 “증권사에 유리하게 돼있는 약관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이트에 약관을 게시한 증권사는 26개사 가운데 81%인 21개사지만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7개사)나 고객불만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8개사) 등이 많았다. 또 대부분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전산장애 회선장애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