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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 찬양고무죄 삭제…민주당 보안법 개정안

입력 | 2001-06-12 18:45:00


민주당 ‘국가보안법 개정 6인소위’는 12일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법 개정안을 마련,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6인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제10조 불고지죄 △제18조 2항 참고인 구인 및 유치 △제19조 피의자 구속기간연장 △제21조 2항 수사기관 포상 규정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또 제2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는 규정 때문에 북한이 자동적으로 반국가단체가 되는 점을 감안, 정부 참칭 부분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쟁점이었던 제7조 가운데 찬양·고무죄를 삭제하고, 선전·선동의 요건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첨가해 목적범만 처벌하도록 했으며 형량도 7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낮췄다.

이상수(李相洙)총무는 보안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당론 확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개정 불가 입장이 완강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폭넓게 의견을 수렴, 당론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서둘러 처리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