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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인권위원회 Q&A

입력 | 2001-06-13 11:35:00


Q : 인권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은.

A : 본보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경우 해당독자의 구제신청을 받아 본사 스스로 손상된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것이다. 인권위원회의 활동은 본보기사의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각 분야의 신뢰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거쳐 보도피해 구제를 신청한 독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결정과 조치를 취한다.

Q : 어떤 사안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가.

A : 본보에 보도된 기사(사진 포함)로 인해 독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은 모두 대상이다. 기사가 게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면 된다. 다만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기사 해석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이의 제기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Q : 인권위원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심의하나.

A : 독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접수창구인 독자서비스센터가 우선 해당독자와 관련 취재부서간 접촉을 주선해 해소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경우에 따라 중재에 나선다. 독자와 관련부서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인권위원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된다. 위원회는 이를 엄정하게 심의, 필요한 조치를 의결해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독자에게도 알려준다.

Q : 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이 지면에 즉각 반영되는가.

A : 본보는 인권위원회의 의결내용이 편집권 보호의 가치와 상충하지 않는 한 ‘정정보도’ 또는 ‘사과문’ 등을 지체없이 지면에 반영할 의무를 지닌다. 위원회는 안건이 상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0일 이내에 피해구제 조치를 의결한다.

Q : 피해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 해당 기사와 구제신청내용을 인적사항 및 연락처와 함께 편지 E메일 팩시밀리 등 문서형식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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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좌담회
- 독자인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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