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 관련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치중·金治中부장판사)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 자료를 공개하라”며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국외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예산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국외활동이 의원들의 사적(私的)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을 위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는 경실련이 이 정보를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나 낙선운동 자료 등으로 왜곡, 과장해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의원들의 국외활동이 낭비성 골프외유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혈세 낭비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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