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과는 13일 중국산 유사 비아그라를 허가 없이 밀수입한 뒤 국내에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씨(50) 등 6명을 구속하고 김모씨(32)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모 무역회사에 근무하며 중국 톈진(天津)에서 가짜 비아그라 30정짜리 1병에 10만원씩 주고 60병을 구입해 귀국한 뒤 성인용품업소 주인 유모씨(37) 등 5명에게 1병에 20만∼3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다. 유씨 등은 고객들에게 이 가짜 비아그라를 1정에 2만∼3만원에 팔았다.
또 김씨 등은 비아그라의 실제 성분인 ‘실데나필’에 자라 분말 등 생약성분을 섞어 만든 ‘용기신(龍氣神)’ 등 중국산 유사 비아그라 2만5000여정을 중국교포 정모씨(47)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주고 밀수입해 국내에서 2배 가량의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의사처방 없이는 비아그라를 판매할 수 없는데도 중국산 유사 비아그라를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들여온 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허가 없이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사 비아그라는 서울 강남 일대 대형 술집에서 단골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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