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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다이어트 해주겠다" 32억 챙겨

입력 | 2001-06-13 18:42:00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3일 무료로 다이어트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B다이어트사 사장 김모씨(36·여·광진구 구의동)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영업과장 송모씨(28·여·노원구 공릉동)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9년 8월 전화홍보를 통해 “무료로 체지방 측정을 해주겠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3개월에 9㎏을 빼주겠다”며 시중가 2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10배가 넘는 가격에 파는 등 지금까지 부녀자 1000여명으로부터 모두 2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또 다이어트 효과가 없었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차원에서 1500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무료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일단 카드로 결제해주면 회사에서 대신 결제를 해주겠다”며 신용카드 백지전표를 받아 몰래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50여명에게서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해온 건강보조식품의 유해성 및 다이어트 효과 여부에 관한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