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알쏭 달쏭 골프룰]Grip에 손 수건을 감는 경우

입력 | 2001-06-13 19:57:00


아래 인용한 Rule 14조 3항 c의 (4) 예외 규정에 의해 손수건이나 타월을 감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규정은 다른 golf site 에서 copy한 것인데 1996년 판이고 2000년 개정판에는 (3)항인 Tape와 Gauze를 감는 것은 예외규정에서 삭제되어 grip에 tape를 감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3. 인공의 장치와 비정상 용구(Artificial Devices and Unusual Equipment)

플레이어는 어떤 용구의 사용이 규칙 14조 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 대한골프협회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저 할 때, 플레이어가 정규라운드 동안 그것을 사용할 때 규칙 14조 3항 위반이 되지 않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R&A에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견본은 참고의 목적으로 R&A의 자산이 된다. 제조업자가 생산, 판매하기 전에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제품의 사용이 골프규칙에 위반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규칙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라운드 도중에 플레이어는 인공의 장치와 비정상적인 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a. 즉 플레이어가 스토로크 또는 플레이를 함에 있어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건.

b. 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와 상황을 측정 또는 계량하는 목적의 물건.

c. 클럽을 그립할 때 도움이 되는 물건.

다만, 다음의 경우는 허용된다.

(1) 평범한 장갑을 끼는 것

(2) 송진, 파우더, 제습제, 가습제 등을 사용하는 것

(3) 테이프, 거즈를 그립에 감는 것(규칙 4조 1항c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 항은 2000년 규정에서는 삭제됨)

(4) 타월, 손수건을 그립에 감는 것

본항의 반칙은 경기 실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