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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골프룰]안전보호용 철조망

입력 | 2001-06-13 20:16:00


▼질문▼

드라이브 티샷후 세컨샷 지점이 인접홀의 그린에 가까와서 보호용으로 인접그린 주위에 철조망을 쳐 두었습니다. 이때 세컨샷을 할려다보니 철조망으로 인해 스윙이 불가능(단 레이업은 가능한상태)할때 무벌타로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스윙에는 방해가 되지 않지만 온그린을 바로 노릴 경우 공의 진행 방향이 철조망에의해 방해를 받을 경우도 구제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의견) 상황이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없지만 "스윙이 불가능한 경우" 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레이업은 어떤 상태인지 처음 듣는 골프용어 이네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윙에는 방해가 되지 않지만 온그린을 바로 노릴 경우 공의 진행 방향이 철조망에의해 방해를 받을 경우도 구제 받을수 있는지요

(의견) 안전보호용 철조망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인데 규칙 24-2 a 에 의하면 그린 이외의 지역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경기선 (Line of Play)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Local rule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는 Local rule에 따른 구제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24-2. 움직일 수 없는 인공 장애물 (Immovable Obstruction)

a. 방해

공이 움직일 수 없는 인공 장애물의 안이나 위에 있거나 또는 그 가까이 있어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될 때는 인공장애물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공이 그린에 있을 때는 경기자의 퍼팅선상에 움직일 수 없는 인공 장애물이 있는 경우도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그린 이외의 곳에서는 경기선상에 있는 인공 장애물은 방해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