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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공직보안점검 위법성 논란

입력 | 2001-06-15 18:21:00


국가정보원이 13일 밤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교육부 등 정부중앙청사 입주 부처를 대상으로 불시 보안점검을 벌였으나 총리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점검이 중단됐다.

총리실은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국무조정실장이 교체된 관계로 국정원의 보안점검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보고 후에 일정을 잡아 보안점검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각 부처 실무자를 통해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점검을 실시했으나 총리실의 경우 최근 국무조정실장이 바뀌는 바람에 미처 승인을 얻지 못해 점검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또 ‘관련 부처의 승인이 없는 보안점검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무실 내 비밀문건 방치 여부 등 공직자들의 보안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안점검은 국정원의 당연한 권한이자 고유업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보안조사는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권력 누수와 반정권적 분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불법 보안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