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계단체인 경단련(經團連)은 14일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을 규정한 ‘일본판 통상법 301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
경단련은 최근 중국산 농산물 또는 섬유제품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발동이나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 관련 국제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법 체제를 정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에서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나 유럽연합(EU)의 무역장애 규칙 등을 마련하고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산업계가 자국 정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없어 피해를 본 기업 등은 소관 관청이나 정치가에게 비공식적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 개시 등 대응책이 결정되는 과정도 불투명해 관계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실정.
경단련측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절차가 불투명해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통상 시스템에 맞게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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