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17만원에 현금으로 구매했다. 그런데 5월20일한국통신에서 온 사용요금 청구서에 단말기 할부대금 2만4580원이 포함돼 있었다. 구입처에 항의했더니자기 업소에서는 ‘대금완납’으로 서류를 보냈다면서 단말기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할부금 인출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달 28일 내 통장에서는 할부금이 인출됐다. 야호텔레콤, 연세정보통신, 한국통신 수도권영업본부, 한국통신 북부사업소 등 단말기 구입과 요금부과에 관련된 곳을 전전하며 따졌으나 모두 다른 곳에서 알아보라는 책임전가뿐이었다. 남의 돈을 통장에서 빼가고도 책임지는 사람, 잘못했다는 사과 한 마디 없으니 황당하다.
김기영(서울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