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작’ ‘선후배 공모’ ‘위장 봉사활동’….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23일 실시한 요양기관 조사 결과 이 같은 새 유형의 보험급여 허위청구가 적발돼 관계자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부부합작…성형수술환자 내과 청구▼
대구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쌍꺼풀수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받았다. 이 수술은 물론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A씨는 환자에게 “약은 보험으로 타게 해 주겠다”면서 아내가 운영하는 B내과에서 진찰한 것처럼 원외 처방전을 만들었다.
심사평가원은 성형외과 앞 약국에서 급여를 청구한 처방전 상당수가 택시요금으로 3000원이 나오는 거리의 B내과에서 발행된 점을 이상히 여겼다. 조사 결과 성형외과와 내과 원장이 부부 사이임을 확인했다. 이 부부는 6개월간 1000여만원을 허위청구했다.
▼선후배 공모…차트 주고받아 이중 청구▼
전남 고흥군 정모씨는 1월 4∼29일 C외과에서 22일간 진료를 받았다. 그는 최근 자신이 C외과와 같은 건물에 있는 D내과에서 21일간 치료받은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C외과와 D내과 원장은 고교 선후배 사이. C외과 원장은 환자가 찾아오면 인적사항을 D내과에 넘겨줘 급여를 청구토록 했다. D내과도 같은 방법으로 C외과를 도왔다. 선후배 의사가 이렇게 허위청구한 급여는 3개월간 8000만원.
▼봉사위장…무료검진 외래진료 처리▼
경기 E병원은 백화점과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백화점 고객이나 노인들에게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 줬다.
이 병원은 검진받은 사람이 고혈압이나 골다공증 환자로 외래진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6개월간 6500만원을 허위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30곳 가운데 허위청구 액수가 많고 수법이 악질적인 13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올 들어 허위청구 혐의로 고발된 요양기관은 모두 71곳이다.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