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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오렌지신금 영업인가 취소

입력 | 2001-06-15 18:37:00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영업정지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렌지신용금고에 대해 영업인가취소결정을 내렸다.

오렌지금고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금고의 채권자들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거래자에 대해 29일부터 삼성동, 당산동, 서초동, 봉천동, 보라매타운, 논현동, 강남역, 광화문, 종로1가 등 농협 9개 지점에서 예금을 대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동화리스금융의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취소했다. 동화리스금융은 현재 자산, 부채를 썬캐피탈로 넘기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