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의 수도권 지역 공장건축 허용 완화 움직임에 대해 부산시를 비롯한 광주시 충북도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완화될 경우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지방산업의 붕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 초래, 국토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국민통합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방침에 맞서기로 했다.
또 다음달 12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공동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부산시와 광주시는 공동으로 규제 완화 철회를 촉구하는 제안문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이미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 광주 경북 충북 등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이달 중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반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15일 ‘수도권 공장설립기준 완화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여야의원 31명에게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수도권 이상비대증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이며 이것을 조금이나마 막아보자고 정해놓은 규제조치마저 완화시키려는 것은 국가운영체계의 후진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정 법률안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를 공장 총량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설 건축물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안’을 확정, 올 하반기에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 뒤 공장 총량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 의원 등은 첨단산업이나 문화산업 등을 총량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장설립 승인 기준을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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