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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바로크가구 상장폐지

입력 | 2001-06-15 22:54:00


증권거래소는 15일 관리종목인 바로크가구가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취소결정을 받음에 따라 7월10일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15∼18일 상장폐지를 예고하고 19일부터 7월9일까지(매매일 기준 15일) 정리매매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