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월 1일부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을 물리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처벌하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그런데 경찰청은 핸즈프리를 사용하면 된다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나는 핸즈프리를 설치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연결해 통화한다. 이럴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해 112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했다. 괜찮을 것 같다고 하면서 교통계로 전화를 돌려주었다. 교통계에서는 안될 것 같다면서도 확실히는 모르겠다고 했다.요즘 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상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청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 기준을 확실히 알려주기 바란다.
장 시 영(대구 달서구 도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