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민주노총 연대파업의 쟁점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에 따른 고용보장,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노조활동 강화 등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충을 반영한 것이리라.
파업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책임은 사용자, 근로자, 그리고 정부 모두에 있다는 사실이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 등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얼마라는 수치를 들어 파업의 폐해를 장황하게 말하는 것도 이제는 식상한 일이 되어 버렸다. 그보다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현재까지 정부가 취해 온 노동정책을 짚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은 노조 조직률 하락에 따른 노조 집행부의 초조감에도 원인의 일단이 있겠으나,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노사문제를 기업과 노조라는 당사자간의 해결에 맡기는 것이 불안했던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며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내세운 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단체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단체주의는 사회 전체를 산업 및 직업 단체들로 조직해서 산하 구성원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그들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 또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내세운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국사를 논의하는 최고기구인 국회보다도 사실상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는 초법적 기구이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다는 점,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노동정책은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다.
이후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룩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은커녕 노사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자원의 재배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나누기, 조직 내의 의사결정 원리를 무시한 근로자의 경영참가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들이 상당수 지식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쟁점이 되어 정책조합의 모순만 키워왔다.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도 노조 파업이 되풀이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일단 분규가 타결되고 나면 노사화합이라는 이름 아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법은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비용을 낮춰주는 것인데, 법 집행이 안 되니 사람들의 행동 지침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나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집행되지 않는 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분규 타협 과정에서 노사가 서로 넘나들 수 없는 경영 관련 사안마저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법의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니 수없이 반복되는 분규와 타결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노사문제에 관한 원칙 하나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했다. 정부가 이번에는 법 집행을 제대로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두고 볼 일이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향후 노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경영참가, 일자리 나누기, 노사정위원회 등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개념이나 제도를 문제 해결의 근간으로 삼고 추구하는 지식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노동 문제는 물론 현재 한국 사회의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제부터라도 원론에 충실한 접근을 해야만 문제의 근본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적합한 해결책을 구할 수 있다.
기업은 왜 생겼으며, 기업에서 누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근로자는 그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는 구성원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이제 ‘시장경제’라는 단어를 더 이상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영용(전남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