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한 은행에 해당 상품을 일정기간 독점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금융회사들 사이에 경쟁 금융회사가 개발한 새 금융상품을 베끼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도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새로 개발된 금융상품이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사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당국에 등록이나 보고만 해도 판매가 가능한 상품은 ‘배타적 독점권’을 주기 힘든 만큼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상품을 중심으로 이러한 권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90년대 중반 보험 분야에서는 새 상품에 대해 이 같은 독점권을 6개월 정도 인정해준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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