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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립대 총장協 "사립교법 개정안 사학 권한 침해"

입력 | 2001-06-17 19:23:00


전국 149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장상·張裳 이화여대 총장)는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안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몇 차례 회장단 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 운영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해 사학이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사학의 책임 있는 운영을 어렵게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특히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수회의를 법정 기구화하고 △교수회의를 추천을 받은 사람을 감사 및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28일부터 제주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장세미나에서 민주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8개 분과를 만들어 개정안 시안을 만들기로 했다.

협의회는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비리가 있는 사학을 엄중히 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시안을 만들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민주당 한나라당 등 각 정당에 요청하기로 했다.

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