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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현금 서비스 알뜰 이용법 ‥결제일 전에 갚아야

입력 | 2001-06-18 18:46:00


지난달 5일 현금카드가 고장나 인천 신공항의 나이스(NICE) 단말기에서 K카드로 50만원을 현금서비스받은 직장인 이모씨(37).

이달 20일을 결제일로 청구된 카드사용 명세서에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1만8800원이나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씨는 연리로 따져 44%가 넘는 금리로 신용카드사들이 제시하는 연 18∼24.7%에 비해 턱없이 높다고 생각했다.

우량회원인 이씨가 이처럼 많은 수수료를 낸 이유는 뭘까.

신용카드사의 설명은 이렇다. 우선 현금서비스 사용기간과 관련한 이씨의 착각. 카드사는 일반적으로 월초에 사용한 금액도 다음 달에 청구하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일반적으로 40일을 넘게 된다.

이씨의 경우에도 5월5일에 사용한 금액이 6월20일에 결제되기 때문에 46일간 사용한 셈.

게다가 사용일자가 길어질수록 연 환산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이중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 카드사의 경우 17일 이하로 사용하면 금리가 연 18%이지만 최장 기간이 56일을 사용하면 연리는 24.7%가 된다.

카드사측은 “불가피하게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현금서비스를 청구하는 다음달까지 기다리지 말라”며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이달에 갚겠다고 밝히면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한다.

특히 은행의 자동화기기가 아닌 나이스 등의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면 인출 건수당 고객부담 수수료가 600원씩 추가 부과된다.

또 이같은 비은행권 현금인출기는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으로 한정돼 고액을 인출할 때에는 수수료부담이 만만찮다.

결국 이씨는 금리도 높게 적용받은 데다 나이스 기기를 이용해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