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모임 회원들이 난민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송두환·宋斗煥)은 19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난민지원 활동을 펴기 위해 변호사 학자 인권운동가 등이 참여하는 ‘난민법률지원위원회(위원장 박찬운·朴燦運 변호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유엔이 정한 ‘제1회 세계난민의 날’(6월20일)을 맞아 난민법률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난민 신청자에게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하고 난민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뒤 지금까지 104명에게서 난민지위인정 신청을 받았으나 그중 아프리카인 1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며 “난민 인정과 지원 절차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99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특별협정을 맺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 등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고국을 떠나 있으면서 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고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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