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公娼)의 합법화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반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윤락을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여성부가 최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208명과 언론인 기업인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매매 관련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39.5%와 전문가집단의 50.9%가 윤락의 ‘직업 인정’에 찬성했으며 일반인의 58%가 직업 인정에 반대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 ‘윤락 전면 금지’(56.4%)가 많았으나 ‘부분 금지’(36.6%) ‘금지 반대’(5.9%) 의견도 적지 않았다.
윤락행위의 처벌과 관련, ‘남성과 윤락여성을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66.6%로 ‘남성만 처벌해야 한다’(25.9%), ‘윤락여성만 처벌해야 한다’(7.1%)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윤락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처벌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36.5%), 전문가 집단은 ‘윤락행위를 당연시하는 남성 중심의 문화’(51.9%)를 1위로 꼽았다.
여성부 관계자는 “윤락행위에 대해 ‘생각 따로 현실 따로’인 경우가 적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정책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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