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 예정지 남쪽 비개발 지역 중 도로에 접하지 않은 곳에서는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성남시는 20일 난개발 움직임이 있는 국가지방도 23호선 도로변(백현동 백현IC∼동원동 구간) 양쪽 20m 이내 토지 13만5042㎡를 도시공원법상 완충녹지로 지정, 건축허가 등 일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완충녹지로 지정되면 농사목적 외의 진입로 등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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