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은 20일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상장 및 등록기업의 경영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업종별 산업별 비교공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는 7월부터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들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또 “집단소송제는 기업들의 분식회계로부터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므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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