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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CID 단말기 업체, 한통-정통부 제소 검토

입력 | 2001-06-22 18:19:00


전화기용 발신자정보표시(CID)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법정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소 단말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 발신자정보표시 산업협회는 22일 “한국통신이 전체 전화망의 65∼70%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연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한통이 이달 말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데이콤콜투게더 등 13개 단말기업체들은 “한국통신의 말만 믿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실제 서비스 가능지역은 30%밖에 안 된다”며 “완제품과 반제품 재고 81만대(200억원 어치)만 떠 안았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주무부처인 정통부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통측은 “현재 CID 서비스가 가능한 교환기를 전체의 66%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다만 CID 보드를 소비자 수요에 맞춰 점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afric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