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도로 철도 문화시설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을 따낸 업체는 공사계약금의 5%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이외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택지조성 사업 등을 할 때 3.3㎡(1평)당 3만원 상당의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개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도시개발채권 발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액이 연간 30억∼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본 방침은 7년 거치 분할상환하고 상환이율은 연리 5% 범위 내로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채권 판매 외에 △연간 도시계획세 2000억∼2500억원 △과밀부담금 300억∼50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 1000억원 등을 재원으로 연간 3000억∼4000억원에 이르는 특별회계를 조성, 도시개발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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