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3개 중앙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면서 한겨레신문의 계열사인 생활정보지 회사 한겨레리빙㈜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98년 4월 별도법인으로 창간한 한겨레리빙이 1년 남짓한 기간에 70억원의 적자를 내자 99년 폐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1500만원의 과징금을 받는 데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당초 한겨레신문으로부터 지원 받은 회사로 의심할 수 있는 한겨레리빙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한겨레리빙이 폐간돼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모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자회사가 없어졌으므로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정보지 시장은 한겨레신문이 98년4월 한겨레리빙을, 중앙일보가 98년 9월 중앙타운을 발행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98년 9월 600여개사의 군소 생활정보지업체 모임인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회장 남상영)는 공정위와 청와대 및 각 언론사 등에 신문사의 생활정보지 발행 중단을 요청하는 등 군소업체 위주의 생활정보지 시장을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이번 조사대상 기간은 97년 4월부터로 한겨레리빙이 경영활동을 한 시기가 98년4월부터 99년 중반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법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 5년을 넘지 않을 경우 법인이 없어져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번 조사에서 98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중앙타운과 중앙알뜰마당을 인쇄하면서 인쇄비 등 96억400만원을 늦게 받아 14억9500만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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